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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5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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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둘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셋째,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의 안전 관리 강화 및 현장 실습 내실화등을 위해 현장 승선 실습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 등의 의무를 지정교육기관에게 부과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형의 분리선고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3호, 제6조의2,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8호 신설). 다.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선원교육을 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교육, 현장실습 안전 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토록 함(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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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