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선박소유자 등의 업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토록 하고, 형식승인 효력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 간 또는 형식승인권자와 양수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둘째,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현행 의무적 형식승인 취소에서 형식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토록 하는 등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셋째,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넷째,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형식승인제도의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규정 등을 정비함. 다섯째, 컨테이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컨테이너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및 취소, 안전점검방법 재검토(10년마다) 제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여섯째,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함(안 제17조). 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현행 의무적 형식승인 취소에서 형식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토록 함(안 제19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마.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 고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경승인 시 거쳐야하는 형식승인시험 대상 중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토록 규정함(제23조의3). 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의4). 아. 국내ㆍ외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한 컨테이너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10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취소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등).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차.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컨테이너 형식승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업무에 필요한 사항,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그 대상자도 컨테이너 소유자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추가함(안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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