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선거사무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등).

최은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