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41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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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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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