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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7 · 진보당 2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지 발급 지연 등 선거사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변경되는 등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이 사무처 내부 절차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용 물품ㆍ장비ㆍ인력 등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과 선거관리상 중대한 장애 발생 시 보고의무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의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2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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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