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3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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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지 발급 지연 등 선거사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변경되는 등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이 사무처 내부 절차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용 물품ㆍ장비ㆍ인력 등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과 선거관리상 중대한 장애 발생 시 보고의무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의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2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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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