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4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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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 내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해제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수입 석재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채취한 석재의 가공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석재산업의 특성상 현장에 적용이 어려운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다. 석재사업자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받아 그 결과와 사업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라. 석재생산진흥구역에서 석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대상을 정비함(안 제19조제1항). 바. 석재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삭제). 사.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함(안 제20조). 아. 석재사업자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함(안 제21조 삭제). 자.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석재산업 진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차.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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