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1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대체연료를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하고,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계적인 탄소중립화 추진과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과 기업들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역할에 주목하며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임.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친환경연료 생산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EU는 2025년부터 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유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조속한 도입?보급이 추진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석유대체연료의 국내 이용 및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에 친환경 원료를 투입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와 기타 연료를 구분함(안 제2조). 다.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원료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에 친환경 원료를 투입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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