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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3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종오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5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3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렌탈 시장은 정수기, 가전기기, IT기기 등 다수의 서민층이 초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20년 40조 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조정의 대상을 금융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렌탈약정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송이나 추심업체를 통한 강제 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렌탈약정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추심업체가 지급명령 또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이를 강제 추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렌탈약정채권 추심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렌탈약정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조정 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ㆍ구제함과 동시에 불법추심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제3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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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