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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2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에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을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 채무자의 구직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들이 통신채무로 인해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통신채무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비금융채무 통합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옴.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현실적인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새 출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한편,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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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