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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5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지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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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