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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함유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통과된 바 있음. 그러나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살균 원료인 ‘폴리핵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올리고-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이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관련법령의 미비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화학용품”이란 소비자가 가정, 학교,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자등은 그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생활화학용품질병에 걸린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안 제6조). 라. 생활화학용품질병 발생이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7조). 마.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권을 인정함(안 제8조). 바.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9조). 사. 판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며, 판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공개와 방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심의하는 기구로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45조제1항). 차. 생활화학용품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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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