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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2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그런데 현재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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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