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1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륜자동차 운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오염물질 과다 배출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음. 그에 따라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있는 실정임. 이에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김용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