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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지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23.12)하여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보전ㆍ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보호지역과 달리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정의, 잠재적 목록 구축, 등록방법 및 절차, 등록 이후 관리ㆍ점검 및 지원 등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하여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7조 신설 등). 또한, 자연공존지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법적 논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 증진 및 민간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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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