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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멈추고 회복 추세로 전환 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와 사회 전 구성원의 실천과 협력이 제시되고 있음. 그리하여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모든 집단의 공평한 접근과 참여 보장’,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등의 목표가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지자체 전략 수립ㆍ이행 확대’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음.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전략 이행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수립 및 이행이 미비하며 국가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 및 이행을 위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이를 지원하여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장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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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