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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6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와 살아 있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인간대상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는 연구대상자 또는 연구대상자의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위원회가 연구대상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나 연구대상자 사망 후에는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간대상연구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인간대상연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아 있지 않은 연구대상자를 사망자 연구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인간대상연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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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