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0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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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및?진단을?목적으로?사용하고?남은?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과다하게 채취하여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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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