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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알선한 사람,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타 법률 법정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등에 따라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법정형을 정비하여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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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