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을 가속화하고 공공주도 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설립되었으며, 공사가 도시개발사업,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새만금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나.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제13호 신설). 라.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의9제1항제3호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