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00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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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 돌봄, 재난 구호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조직으로, 그 장에 대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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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