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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0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 돌봄, 재난 구호 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조직으로, 그 장에 대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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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