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ㆍ적금 수취 및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는 바,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의 신용ㆍ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관리ㆍ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회계의 사업부문을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금고의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69조의2 신설). 다. 신용ㆍ공제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직접 감독ㆍ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신용ㆍ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함(안 제74조의2 신설). 라. 금융위원회의 명령 등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징계조치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 또는 중앙회가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경고, 주의, 시정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3제5항 및 제74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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