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20302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5-08-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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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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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