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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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재산 중 내국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등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출연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의결권 행사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발행주식총수의 5%을 초과하여 10%까지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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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