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851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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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종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증여재산 공제규정 적용대상으로서의 친족 범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추가함(안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함(안 제53조제4호) 다.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82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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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