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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4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민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종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상의 판단에서 총주주의 이익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쫓는 의사결정을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즉, 유사 외국 상장회사에 비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가치가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실정임. 이에 일각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명시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하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법적 명확성을 갖게 되는 경우 주주간 이해관계 상충, 약탈적 자본의 남소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임.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강화하되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보장을 명문화하고,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더라도 실무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판단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 중복된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규율에 맞춰 경영진의 경영상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되 경영상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여 기업의 자율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5 신설), 「형법」상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안 제622조 등)으로써 사법적으로 안정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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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