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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7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366조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총회 운영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거나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다수 또는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를 제약하며, 주주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주요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경우, 회사 경영진과 대립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총회 참여와 발언 기회가 제한되거나, 회의 진행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 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가능성이 높은 총회의 운영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회사와 주주 간 갈등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건강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36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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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