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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2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동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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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