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0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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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상회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법령에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국가가 먼저 대위변제를 하고 체불기업에 구상청구를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체불임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면서도 오히려 계열사 합병, 주식 매수,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 확장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자산 매각을 통해 임금 체불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대지급한 임금에 대한 변제조차 외면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 사업 확장 행위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자 함(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대해 합병을 제한함(제174조제1항 단서). 나. 재직 중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74조제1항 단서에 위반한 합명회사의 합병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준용함(제236조제2항, 제530조제2항, 제603조). 다. 임금체불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신규상장을 제한함(제416조의2 신설). 라.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 신주발행 또는 신규상장을 한 경우 책임자를 처벌함(제6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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