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98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안 제363조 등).
김현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