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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3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없음. 회사의 이사들이 그들을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하여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이는 주주 각자는 출자한 몫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주주 평등원칙은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임. 이에 따라 동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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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