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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0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됨. 그런데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보험금청구권자가 바로 알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며,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자가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 날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보험금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며, 보험료ㆍ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회신이 도달한 날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1조, 제662조 및 제7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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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