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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3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2-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대해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만 맡긴다면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선택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거나 신주발행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자기주식의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341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달리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주의와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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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