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인데 현행법 규정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만을 분리선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감사위원회위원 중 여러 명을 분리선임하는 것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보다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안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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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