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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주주제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례로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임시주주총회(446건 중 182건, 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으로 6주 전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안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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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