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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에게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의 합병·분할합병,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등과 같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ESG경영과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주주총회 구조 아래에서 소수주주가 ESG경영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주제안을 통해 다루어지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3조의2, 안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제542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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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