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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2월 9일 개정된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면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의결권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 선임 등 개정된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연기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2제4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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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