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업장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겪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폐업 후에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해당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유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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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