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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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여 국민의 여가 활용 증진과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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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