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98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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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실시하였음. 그런데 위 사업은 산업단지의 낙후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하여 교통비 부담이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의미하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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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