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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2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ㆍ지원ㆍ분양ㆍ입주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 업종의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총 사업비에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을 포함시켜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식산업센터의 전매ㆍ전대행위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입주업체의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권리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을 금지하고, 임차인의 전대(轉貸) 행위를 제한함(안 제2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4제7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의 관할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용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 의무를 명시함(안 제28조의6제5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분양 승인 및 감독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권을 부여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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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