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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4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제3조제3항과 같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법의 목적 및 사회적 대화 기반 원칙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관한 정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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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