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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6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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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