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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1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질병을 얻은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필요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보험급여 결정 지연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임. 이에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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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