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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19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2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성권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 그러나 지금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태아를 유산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지만 태아가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로 출생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0년 4월 29일,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그 근로자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모성권 보호 의무를 대법원 판례에서 나아가 입법화 하여 실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 제36조제5항 및 제6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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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