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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9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이 현실화될 위기를 맞고 있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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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