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 함(안 제10조의3제9항 및 제10조의5제8항 신설). 나.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 함(안 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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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