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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에 행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징계 등을 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알기 어려워 적절한 예방조치 등 작업중지 조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현장의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작업중지권 등의 행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 및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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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