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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0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라 함)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음.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큼. 이에 위험성 평가제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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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