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680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라는 명칭의 보고서로 작성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함.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동종ㆍ유사 사업과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등으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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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