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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6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는 생산과정의 다양한 위험요소와 그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의 작동실패 또는 허점에서 발생되고 있음. 그러므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조사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예방활동과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산재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됨. 안전보건공단은 산안법 제5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시 고용노동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상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작성된 700∼800건의 재해조사의견서는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자료료 활용되고 있음. 산재사업장의 법위반사항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나,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고예방활동,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산업재해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더욱 필요한 사항임. 이에 고용부가 요청하는 업무상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 방향설정 및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및 제56조). 또한,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 과학적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마지막으로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2조제3호의2,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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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